삼성家 '가족장' 코로나 방역수칙은?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0.10.25 12:04

[이건희 회장 별세] 해외 가족들 '2주 격리'는 면제

이건희 회장 프로필 사진 / 사진제공=삼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새벽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 가족과 친지에 한해 조문을 받고 간소하게 나머지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다. 음식점, 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하게 출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해외에 있던 가족들의 장례식 참석은 가능하다. 장례식, 발인 참석 등 ‘인도적 목적’ 등에 한해서 해외입국 시 적용받던 '2주 격리'를 제한적으로 면제받는다. 격리면제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이다.

조문객이 50인 이상 모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이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사항에서 자제 권고사항으로 변경됐다. 다만 전시회·박람회·행사 같이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삼성은 이날 오전 삼성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 18호, 19호에 빈소를 마련했다. 삼성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건희 회장 장례식은 50인 미만 집합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장과 같이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종류는 모두 16종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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