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마무리 수순…이번주 피고인 측 서증조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10.25 10:4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 단계를 밟는다. 이번주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까지 마치면 이제 재판은 결심과 선고만 남게 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연다.

지난 15일 진행된 검찰 측 서증조사에 이어 이날은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서증조사란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은 위조라고 주장하며 그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지금 시연하는 대로 하려면 공소장을 바꿔 주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 측의 서증과 관련한 반박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5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이후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으로 시작된 정 교수 재판은 법원이 같은해 11월 추가 기소된 혐의들까지 하나의 재판으로 모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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