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외국아닌 국내 장애평가기준 적용한 손배 판결 나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5 09:02

법원 "외국 평가표, 미국 환경 반영…국내기준이 합리적"
2심서 노동능력상실률 24%→18%로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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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외국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존의 장애평가기준이 아니라 국내 의학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결이 나왔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피해자 연령, 교육 정도 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정한 수익상실률을 말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네트워크 병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6864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에 쓰이던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Δ1963년 마지막 개정판이 출간된 점 Δ평가표에 규정된 297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반영돼 한국사회의 직업양상과 다른 점 Δ컴퓨터단층촬영(CT) 등 신 의료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명백한 오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의료과실로 장애가 생겼을 시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판정에 관한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한국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라며 "해당 기준에 따르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가 된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과실 및 수술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추간판 탈출증으로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SELD)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의 과실로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이 들어올려지지 않는 '족하수'라는 후유증이 생겼다.

1심은 A씨가 병원 입원 전까지 신경손상 등의 증상이 없던 점, 집도의가 후유장애가 생긴 이유를 A씨에게 직접 설명한 점, A씨가 기존에 앓던 질병과 족하수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A씨에게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병원 측에서는 수술의 방법, 목적,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설명의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병원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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