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도우러 흉기 챙겨갔다가 40년 동네 선배 살해한 50대…징역 20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5 08:06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후배를 도우러 흉기를 챙겨갔다가 40년 동안 알고 지낸 동네 선배를 홧김에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시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점 앞 인도에서 40년된 동네 선배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두시간여 전 A씨는 같은 동네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누가 흉기를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서 19cm 길이 흉기를 챙겨 가게로 향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이 정리돼 있자 인근 주점에 갔다가 B씨 일행을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가지고 다니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격분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4일께 사하구 한 상가 앞에서 부부간에 다툼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남편 C씨와 시비가 붙기도 했다.


당시 A씨 등 2명은 C씨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하구 한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뒤통수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보복협박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가장 고귀한 절대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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