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조혜연 9단 1년간 괴롭힌 스토커 징역 2년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10.24 08:10
/사진 = 뉴스 1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여류 바둑기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7·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 9단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9단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 외벽에 '나는 네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 등의 문구를 적고, 수강생들이 있는 학원에 침입해 '조혜연은 나와 결혼한 사이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바둑학원 건너편 인도에서 조 9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며, 이날 바둑학원 1층 외벽에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등의 문구를 적어 조 9단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9단은 A씨를 8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스토킹은 강도가 점점 심해졌다. A씨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조 9단의 바둑학원으로 달려가 조 9단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조 9단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청원을 게시하고 A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스토커 처벌법의 개정을 호소한 이 청원은 1만 2000여 명이 동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이는데다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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