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더니"…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에 '항소'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0.10.23 19:1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31)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선고 당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서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기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당시 선고에서 최씨의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행위가 '환자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 지는 양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의 살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폭력 전과 및 보험사기 등의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으며, 유족은 최씨로 인해 구급차 이동이 지체돼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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