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은 (국회에서 2017년 한) 기존 합의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미-중 무역갈등으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세수를 살펴보면 주식 양도차익과 결정세액에 큰 차이가 없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 이후에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거래는 투자규모가 3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기대수익이 거래 판단에 중요한 근거"라며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은 부총리 주장대로, 기존합의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주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기준을 바꾸는 것은 공정과세 방향이나 목적달성 측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합의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영향을 지켜봐달라는 지적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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