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스킨앤스킨 회장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피의자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신의 동생인 이모 대표와 함께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동생 이 대표는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같은날 저녁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 이 업체는 옵티머스 이사를 지냈던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지급된 150억원은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150억원 외에도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 이사 오모씨와 감사 신모씨는 이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은행권 대출을 갚는데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용했다'는 등 추가 횡령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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