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마음에 들어요" 수능 원서 보고 연락한 감독관 선생님

머니투데이 이혜인 법률N미디어 인턴 | 2020.10.24 04:30
수능 수험표를 살펴보는 수험생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뉴스1
"사실 A씨가 맘에 듭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A양이 수능 열흘 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뜻밖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A양에게 연락을 한 건 수능 시험 당일 A양이 시험을 본 고사장의 감독을 맡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교 교사로 재직중인 이 남성은 당시 감독관 신분으로 교육청에게 받은 응시원서와 수능 당일 대조한 A양의 수험표를 기초로 A양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의무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판단 달라진 이유는

두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건 수능 시험 감독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감독관 남성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연락한 행위가 몹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남성에게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능 시험 감독관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고의·과실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1조)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재판부가 남성의 해당 행동이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이유입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독관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교육청)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봐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제2호) 아울러 1심의 판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A양이 당시 감독관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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