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소득 과세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10.23 12:59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엔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부담이 큰 임차인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집주인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임대차3법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고 월세화가 가속화 하자 전월세 대책으로 일환으로 사실상 '세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10%를 돌려 받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율이 10%인데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올라갔다.

다만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이 낮다보니 실제 혜택을 보는 월세 세입자는 많지 않다. 저금리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큰 데다 임대차3법으로 월세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월세세액 공제 확대를 새로운 카드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추후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올해 3주택자에 대해 첫 과세(간주 임대료)가 됐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많아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저금리 영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금리 변동과 전셋값 통계보면 현재 전세시장의 불안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안타깝게도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시장 불안에 매우 큰 영향 미치고 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주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대차2법에 따라 갱신계약이 늘어나면서 신규 매물이 줄었지만, 동시에 전세매물을 찾는 수요 또한 줄었다는 뜻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올라 긍정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내부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데이터 축적은 안됐지만 확인자료 의하면 계약갱신 청구 사례가 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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