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동저자에 넣어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논문에 자녀들이 참여한 것이 확인됐고 이 논문이 입시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다만 A교수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은 혐의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논문으로 인해 A교수의 자녀 2명은 각각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이에 전북대는 A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 덕분에 합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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