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부터 건강까지 관리해 주는 '어부바孝예탁금'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0.10.26 05:10

[2020 금융혁신대상]상호금융 부문 혁신상, 신협 '어부바효(孝)예탁금'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어부바효(孝)예탁금’은 노인 세대 조합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예금부터 헬스케어(건강관리)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옆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안부 전화까지 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협은 ‘어부바효예탁금’ 가입 노인 고객들에게 월 2회 안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준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 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 부모나 가입자 본인에 대한 상새사망 공제(보험)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중앙회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상품 중 하나다. 고령화 시대, 양지에서 음지로 밀려나고 있는 노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어부바효예탁금’ 상품 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협의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진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년 동안 50만원 이상을 예탁하면 된다. 자녀가 가입할 경우는 자녀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신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온뱅크’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예탁금 가입 하나로 전화와 문자 안부, 헬스케어서비스 등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포용금융의 실천을 위해 매년 더 많은 조합원들이 신협만의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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