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전자상거래법 개정…쇼핑몰 '상품 순위' 투명성 확보"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10.23 14: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0.08. photocdj@newsis.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전자상거래 업체의 검색 결과,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을 대폭 개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인기상품 순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쇼핑몰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거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인기상품 순위를 매기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은 “변화한 디지털 경제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하겠다”며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의의결제는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에는 아직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인 플랫폼은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소비 활동의 주된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 소비환경으로의 변화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며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에서 상업광고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문제로 불거진 것을 고려, 지난 6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는 “인플루언서 등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업광고라는 사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에서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품질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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