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 연루 신한금투 전 팀장 1심서 징역 5년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0.10.23 10:30
/사진=뉴스1


'라임 사건'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47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투명하게 책무를 수행해야하지만 이익을 수수한 것은 중대한 범행에 해당된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금융회사의 팀장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리드 자금을 관련자들에게 횡령하도록 도와 리드 회사뿐만 아니라 500여명의 소액주주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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