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국공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178곳과 방문판매업 539곳, 유흥시설 1223곳, 음식점과 카페 등 3779곳, 종교시설 2163곳으로 시군 표본합동점검을 벌인다.
특별사법경찰과 안전감찰인력을 합동점검반에 투입해 분야별 점검의 효율성은 물론 사업주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단풍 관광지 내 다중이용시설과 전세버스 등의 방역실태 준수 여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유흥시설 핵심 방역수칙과 시설면적 4㎡당 이용 인원 제한 기준 준수 여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느슨해진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가을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단풍 관광지 등의 코로나19 차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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