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니라고? 윤석열 자격 없어"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0.10.23 09:19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말은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고 나온다"며 "당연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하급자,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의 감찰 내용은 하나하나 정확한 얘기"라며 "검찰 비리가 있었다면 비리 관계자는 당연히 좌천을 시킨다던가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윤 총장은) 조치를 하지 않고 비리 관계자를 라임사건 책임자로 앉혔다. 말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 손 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비리 관계자가 책임자로 가 있는 구도인데 총장을 둬야 하는가. 제대로 역할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의) 말 자체가 상급자·하급자 관계가 아니라는 말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어제 새벽 1시까지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서 공수처를 설치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꾸로 '검찰이 정치를 덮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라며 "검찰권력의 폐해를 모든 국민이 봐왔고 그 꼭대기엔 검찰총장이, 그 옆엔 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만들려 했는데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 못 하게 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세력과의 대결구도를 깨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나간다"고 했다.

더불어 "국감이 끝나면 결단은 내려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공수처법이 무효화되고 국민의 열망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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