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수) 비율이 높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세를 준 집주인의 90%가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326만8000가구 중 금융자산이 임대보증금 보다 많은 가구가 193만7000가구로 전체의 59.3%였다고 23일 밝혔다.
세를 준 집주인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보유한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0가구(40.7%) 가운데 101만7000가구(31.1%)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치면 집주인의 90.4%는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가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돈을 빌릴 여력'은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DSR 40% 미만을 기준으로 의원실에서 계산한 수치다.
김 의원실은 집주인의 재무건전성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평균 금융자산은 1억 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 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다. 평균 10억4574만원의 자산에 실물자산은 평균 8억 680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균 부채는 2억5084만원(금융부채 1억1951만원 포함)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0.31%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기초자료를 재검토해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