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값 9년 만에 제일 많이 올랐다 "임대차법 때문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0.10.22 16:20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수도권 '전세 대란'이 향후 1~2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면서 전세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22/뉴스1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주 대비 0.51% 상승했다. 9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추세다.

22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9년 만에 최대치인 0.51%를 기록했다. 2011년 9월 12일 0.62%를 기록한 이후 -0.1~0.4%의 변동률을 보여오던 중 지난 8월 이후 상승률이 높아져 이번주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전세가격은 비강남권 주도로 상승을 하면서 전주대비 0.51%를 기록했다. 강북구(0.89%), 관악구(0.85%), 동대문구(0.81%), 은평구(0.78%), 도봉구(0.75%)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신규 전세 매물수는 줄어든 게 원인이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수는 1만460건으로 지난 7·10 대책 당시 4만3354건 대비 75.9% 급감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과 지방도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56%)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률 0.27%보다 더 확대됐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24%)는 울산(0.41%), 대구(0.29%), 광주(0.25%), 대전(0.24%), 부산(0.13%)이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5%)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경남(0.24%), 세종(0.22%), 경북(0.17%), 충북(0.14%), 충남(0.11%), 강원(0.08%), 전북(0.06%), 전남(0.04%)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전세 물량 부족이 매매 전환으로의 관심을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세와 함께 동반 상승했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0.31%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0.22%)보다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비강남권의 상승이 높게 나왔다. 강북구(0.59%), 구로구(0.56%), 노원구(0.55%), 은평구(0.51%), 도봉구(0.49%)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보였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7.3으로 지난주(85.9)보다 조금 상승했다. 급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상응하여 매매에 대한 전환 문의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강북지역은 전주(88.0)과 동일한 88.0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 84.0에서 이번주는 86.7로 상승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전주(74.0)보다 소폭 상승한 75.8을 기록했다.

경기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3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포(2.36%), 고양 일산동구(0.75%), 고양 덕양구(0.66%), 고양 일산서구(0.63%), 하남(0.61%)이 상승했고, 동두천(-0.04%)은 하락했다. 인천(0.08%)은 연수구(0.17%), 서구(0.10%), 미추홀구(0.09%), 남동구(0.09%), 중구(0.09%)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27%)는 대전(0.39%), 대구(0.35%), 부산(0.23%), 울산(0.18%), 광주(0.16%)가 상승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10%)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세종(0.40%), 경북(0.13%), 경남(0.13%), 충남(0.12%), 강원(0.10%), 전남(0.05%), 전북(0.02%), 충북(0.02%)이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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