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 37개 국립대학에서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하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 논문 총 458건 가운데 34건이 연구부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총 65건 가운데 21건이 무더기 연구부정 판정을 받아, 연구자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된 교원(연구자) 관리에 책무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37개 국립대학 가운데 26개 대학에서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연구윤리검증 진행결과, 논문에 포함된 교수 미성년 자녀는 92명, 미성년 공저자는 1178명이었다.
검증 결과, 전체 458건 가운데 검증완료가 300건(65.5%)이며, 이중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34건, 위반 없음은 266건이다.
재검증을 포함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은 158건(34.5%)으로, 앞으로 추가로 연구부정이 확인되면 연구부정 판정 논문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이후, 국립대와 사립대 등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소위 '논문 끼워넣기'로 대학교수가 논문에 저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는 본인의 자녀 또는 미성년 학생을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1차 조사를 교수 자진신고 및 대학별 검증에 맡기고, 해당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검증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 158건 가운데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원이 해당 학교를 이미 퇴직했거나 해외거주, 연락두절,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서 사실상 검증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마다 관리역량이 제각각이고 실제 대학 내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부족이나 여러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검증을 대학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총괄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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