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감서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도마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0.10.22 15:24

[국감현장]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10.22/뉴스1


여권 의원들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여권은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에 등재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연구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 한달간 빌려준다거나 연구비로 발표비용을 대겠느냐"며 나 전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지원이 특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연구비로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노트 포스터 발표하는 비용이 집행됐다"며 "국비로 특정한 개인(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발표가 집행된 것이다. 서울대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사적 연구로 사용되거나 지원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며 "외부인에게 연수시설 개방하는 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오 총장은 "앞으로는 보험 문제도 있고 해서 외부 인사는 신고하게 할 것이며, (나 전 의원 아들 사례처럼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은 나 전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가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자 중 1명이 발표하면 된다. 제1저자의 발표가 대부분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학회에 못가거나 하면 (다른 참여자가 갈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며 "논문은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로 아는데 법적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은 "논문과 포스터는 다르다"며 "나 전 의원 아들이 4저자로 실린 포스터가 자격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두 건의 심사 대사 중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는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심사 대상 두 건 중 제1저자인 포스터는 '문제없음', 4저자로 실린 포스터는 '경미한 위반'으로 결론내 연구 기여 자체는 위중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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