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허용…비트코인 가격 껑충

머니투데이 최연재 기자 | 2020.10.22 14:46
/사진제공=AFP

미국 전자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허용했다.

페이팔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고객들은 온라인지갑으로 디지털화폐를 사고 팔거나 혹은 보관할 수 있다"며 "내년 초부터 2600만 페이팔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자사 계정을 가진 고객이 페이팔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엔 미국 최대 송금 앱인 '벤모(Venmo)'를 비롯해 해외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결제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 경우 내부 시스템이 미국 달러 등으로 실시간 환전해 결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댄 슐먼 페이팔 대표(CEO)는 "페이팔의 서비스가 암호화폐의 국제적 도입과 각 중앙은행이나 기업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화폐들의 네트워크망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페이팔의 성명 발표 이후 암호 화폐 가치는 급등했다. 현지시간 22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920 달러 오른 12844.4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전날보다 3.82% 더 상승해 393달러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허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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