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최루탄사망 노동자 유족 "정신적 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2 10:22

고 이석규씨 유족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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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987년 대우조선 노동조합 파업투쟁에 참가했다가 경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故) 이석규씨의 유족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문용선 이재신 김영현)는 22일 이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6월 항쟁 이후인 1987년 8월 경남 거제에서 열린 대우조선 파업투쟁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가슴에 맞고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인규명 활동에 나섰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며 1억여원을 보상했다. 다만 이씨 유족은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정부는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무효라 주장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2003년을 기준으로 해도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최루탄을 맞아 사망했기에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씨 유족은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분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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