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138곳과 전문대 99곳이 지원 대상으로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구노력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13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에 일반대 138곳과 전문대 101곳 등 239곳이 신청해 자구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전문대 2곳을 뺀 237곳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학이 일반대 167곳과 전문대 123곳 등 총 290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약 82%가 자구노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는 일반대 20곳과 전문대 2곳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사업 신청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구노력 총 금액은 2237억원에 달했지만 교육부는 이 가운데 1326억7000만원만 인정했다. 일반대가 1058억3000만원, 전문대는 267억4000만원이다.
기존 장학금을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방역물품 등을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한 경우 자구노력에서 제외됐다. 특별장학금 지원 계획과 실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금 1000억원은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으로 나뉘어 교부된다.
대학별 지원금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에 견줘 비율대로 배분된다. 각 대학이 받는 지원 금액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우선 규모·지역 가중치를 보면 수도권 대학은 정원이 일반대는 5000명 미만, 전문대는 200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대학'으로 분류해 1.2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2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 대학의 재정 여건이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적립금 가중치는 금액이 클수록 대학에 불리해진다. 적립금 규모에 따라 Δ900억원~1000억원은 0.5 Δ800억원~900억원은 0.6 Δ700억원~800억원은 0.7 Δ600억원~700억원은 0.8 Δ500억원~600억원은 0.9 Δ500억원 미만이면 1.0의 가중치가 각각 적용된다.
가령 비수도권에 있는 적립금 500억원 미만 대학과 수도권에 있으면서 적립금 900억원을 보유한 대규모 대학의 자구노력 금액이 같아도 지원금은 2배까지 차이날 수 있다.
대학들은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지원금을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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