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만 30명, '최순실 특검' 뛰어넘는 '라스 특검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 2020.10.22 10:05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오전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국민의힘이 제출할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6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특검팀'의 1.5배 규모다. 당시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했다.

특검 기간은 임명 뒤 20일 준비, 70일 이내 수사로 정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수사 기간을 1회 늘릴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국회-대통령'을 거쳐 임명된다. 우선 변협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국회 교섭단체는 합의를 통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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