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안인득 29일-'전 남편살해' 고유정 내달 5일, 대법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2 08:58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된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 감경
'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받은 고유정 11월5일 상고심 선고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방화·묻지마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안인득(44)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대법은 또 내달 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게도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안인득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으나, 1심은 안씨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안씨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안씨의 심신미약 인정을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고유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11월5일 오전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38·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혈흔에서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나 수법, 장소를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을 근거로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봤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씨 측은 전 남편 살해에 대해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고,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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