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윤석열, 윤대진 형 사건 개입 명백…미스터리 곧 밝혀진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10.22 10:09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라임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옥중서신' 등장인물의 실명을 폭로했던 박훈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 사건 개입'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 문건에 나오는 윤대진 로비 '친형 관련 사람'에서 친형은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이고,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윤' 윤 검사장은 '소윤'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검찰 내 각별한 사이로 이름나 있는데, 2012년 윤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윤 총장은 '소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반면 뉴스타파는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는 윤 총장의 과거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윤 총장이 "(소개는 했으나) 선임되진 않았다"고 해명해 '말바꾸기' 비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윤우진 뇌물수수 무혐의 미스터리는 곧 밝혀질 것"이라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검찰 조직 사람들'이라는 것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하라.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라,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 감시는 검찰에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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