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직원을 가해자로 무고한 남성…벌금 1000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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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일하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대전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던 중 동료 여직원인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히려 B씨가 당시 회식에서 다른 직장동료 C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남들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A씨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또 A씨가 C씨에게 평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라는 점, B씨가 C씨를 고소한 뒤 바로 B씨를 고소했다는 점 등에서 B씨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한 B씨를 끝까지 무고해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며 “다만 무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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