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이라는데…염업조합 이사장 선거 파행 거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2 07:06

대법 판결로 치르는 재선거에서도 소송전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실적' 놓고 갈등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한 대한염업조합. 최근 이사장 선거에서 자격제한을 놓고 입후보자와 조합측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가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무효로 결정돼 현재 재선거를 치르고 있으나 이마저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 측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투표일을 4일 앞두고 투표 취소 공고를 냈으나 입후보자측의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의 자격 제한이 무효라는 법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선거가 미궁에 빠졌다.

22일 대한염업조합 등에 따르면 23일 실시될 예정인 제23대 이사장 재선거 투표에서 양광 전 이사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기에 지난 19일 염업조합 홈페이지에 투표취소 공고가 게시됐다.

이에 맞서 입후보 예정자였던 신인배 전 신안군의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21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결정문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위임 규정없이 '선거 직전 년도 재산세를 30만원 미만 납부한 자'에게 임원자격을 제한한 선거규정은 염업조합법 및 정관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염업조합이 선거규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연 3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해 조합 이사장 출마 자격을 준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신인배 전 신안군의원은 조합 이사장 후보등록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고 조합측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염업조합 측은 "조합의 선거규정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하면 그동안 이 규정을 토대로 치러진 모든 이사장 선거가 무효가 된다"며 "23일 선거 또한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2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는 조합의 선거규정인 '국세 및 재산세 30만원 미만 납부자에 대한 조합장 출마 제한'이 논란이 됐다.

이 규정을 들어 후보등록 심사과정에서 2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출마하지 못하면서 현 조합 이사장이던 양광 이사장이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탈락 입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지난 9월 대법원은 '국세 및 지방세' 문구를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의미로 해석해 각각 30만원 이상 납부실적을 내세워 입후보를 제한한 지난 이사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합 이사회는 법적 분쟁중인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국세 및 지방세' 문구를 '지방세'로 한정해 30만원 이상 납부 실적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했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재선거에서도 신인배·김학렬 두 후보는 결국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염업조합 측은 "950여명의 염전 소유회원이면 기본적으로 30만원의 재산세는 내고 있다"면서 "또한 이는 과거 자격 요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조정된 것이며 타 조합선거에서도 조합장 자격요건에 출자금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회원 950여명의 대한염업조합이 이사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은 전남 신안 염전 모습. /뉴스1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이며 회원수는 950여명이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인 조합 이사장을 둘러싼 갈등과 비리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16년 A이사장이 정부 수매자격이 없는 업자에 소금을 공급받으며 뇌물을 받아 구속됐으며 2013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염업조합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해 적발됐다.

지난 2005년에는 대불산단에 270억원을 들여 소금종합센터를 건립했지만 7년여 만에 사업 부진으로 경매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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