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기소율은 '기소 건수(인원)를 처리 건수(인원)'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며 "소 의원실은 처분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 수'까지 분모에 합산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계산한 기소율은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75.0%, 마스크 판매사기는 94.5%에 달한다"며 "검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실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은 모두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는 361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기소율은 마스크 매점매석 35.3%, 판매사기 48.2%에 그치며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엄정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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