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만든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1 16:46

국강현 구의원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나선다.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는 20일 국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필수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조례안은 구의 재난 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 업종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 구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사업 추진과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 의원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배달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돌봄·물류·운송 등의 업종에서 근무 중이다"며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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