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2년을, B씨(21)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2시께 울산 한 주점 앞에서 여성 C씨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일행 D씨(24)의 얼굴과 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을 부딪친 상대방이나 술집에서 시비를 벌인 손님, 알고 지내던 동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D씨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씨는 동종 범죄로 최근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