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였다"…이웃주민 폭행살해 60대 심신미약 주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1 16: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말다툼 중 화가 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6시 23분께 아산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A씨와 변호인은 상해치사는 모두 인정했지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B씨와의 사이가 좋았다"며 다른 이웃주민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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