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청사 내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돼 운영을 재개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A업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5일부터 2020년 9월4일까지 3년간 서구와 식당 운영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중반부터 사용료를 연체하던 A업체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경영난이 가중, 결국 2020년 3월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구청 공유재산인 식당 사용료는 연 4800만원으로 A업체는 연 4회 분납해 분기마다 1200만원씩 지불하고 있었다.
경영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인들의 발길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뷔페식 구내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공유재산법 개정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사용료 감면이 있었지만 적자난을 감당하지 못한 A업체는 계약 만료 3개월 여를 앞둔 지난 5월29일 사업에서 철수했다.
민간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식당에서 철수하자 서구는 안정적 식당 운영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간인 이용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점심시간 제약이 있는 직원들의 이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 직영 전환 이후에는 직원들만 구청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대가 4000원 정도로 구청 앞 상권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 직원들에게는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골목 상권을 많이 이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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