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1심서 직위상실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1 14:54
송성환 전북도의원/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도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연수 주관 여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고 향후 도의원 해외연수를 갈 때 주관여행사로 편의제공을 받기 위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관련법상 송 도의원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송 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송 도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도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도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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