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교단 복귀 막는다…이탄희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0.10.21 14:54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0.10.20/뉴스1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아이들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하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 조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년부터 2020년 8월)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돼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

성비위 교사의 재범 사례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성비위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바 있다.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에 비교했을 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 비율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성 비위 건수 자체도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8.6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담임이었거나 담임인 교사들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으로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며 "그런데 가해자와의 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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