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번 어겨도, 업소 집합금지·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10.21 12:09

1번이라도 방역수칙 어기면 집합금지·벌금 3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9.16. ppkjm@newsis.com
김강립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시작한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1회라도 적발되면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 1476개소를 대변조사하고, 보건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의 경우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을 병행해 조사한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등을 재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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