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간판 바꿔라"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檢고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21 10:30

한국테크놀로지 '상호사용 논란' 조현식 부회장 등 고소
한국타이어 작년 5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변경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본사©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지주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바꾼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여전히 상호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한국테크놀로지 그룹과 조현식 부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이 3세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사명을 변경했다.

문제는 '한국테크놀로지'와 상호명이 겹치면서 벌어졌다.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왔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서울중앙지법에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재차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Δ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Δ'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Δ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Δ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를 계속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고소장을 수령하지 못해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왼쪽) 한국테크놀로지 로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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