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빌려줘서'…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10.21 10:39
/사진 = 뉴스 1

지나가던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관을 사칭하며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판사)는 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발로 배와 얼굴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뒤, 이 여성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한 10대 여학생에게 "내가 경찰이다. 성추행범을 잡고 왔다"고 말하며 접근한 뒤 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26일에도 남구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내가 형사인데, 성추행범을 잡았다"며 "너희들 술·담배 하지 마라"고 말한 뒤 배를 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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