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씨(78·여)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 마을 부녀회장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도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19일 오전 9시20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접종을 받았다.
A씨가 접종받은 독감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 또는 백색 부유물이 발견된 제품이 아닌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A씨가 접종한 백신이 상온 노출이나 백색입자가 확인되지 않은 백신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병원에서 2개월마다 진료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접종한 주민 100여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A씨의 그간 진료기록과 접종의료기관의 백신 보관 상태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A씨 유족측은 예방접종 부작용에 가능성을 두고 이날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다.
유족은 전날 오후까지도 A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는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이르면 내일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A씨가 숨졌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와 독감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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