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아니냐"며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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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5년간 316억 달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조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금액은 74억3500만원으로 2015년 35억99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이 없는데도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정수급액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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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제 375배 늘어났다"…재테크 수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2010년 1건이었으나, 지난해 317건으로 늘었다. 추납 금액도 2010년 45만원에서 지난해 16억88889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신청 건수는 317배 증가, 금액은 약 375배 늘어난 셈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추납 신청 수는 959건, 총 추납액은 약 47억원으로 기록됐다.
추납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일부 고소득자들이 추납제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외국인들도 추납 제도를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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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 내는데…" 제도 보완 목소리━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은 자국민 노후를 위한 제도인데 왜 외국인까지 가입시키냐", "외국인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이랑 똑같이 운영할 수 있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뼈 빠지게 일해 내는데 외국인에겐 재테크 수단이라니 어이없다"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부정 수급에 대해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추납 기간과 사유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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