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7일 자 '비상방역법의 중요내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등급 구분법을 설명했다.
매체는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 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한다"라고 전했다.
1급은 북한 내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1급에선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한다. 만일 1급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발생 지역에 인원과 동식물, 물자 이동을 제한한다.
두 번째 단계인 특급은 코로나19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땐 국경을 완전히 막거나 코로나19 발생 지역을 봉쇄하는 조처를 한다.
초특급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상황을 말한다. 초특급 단계에선 국경과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 지역을 완전 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매체는 "이 법은 비상 방역 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나라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며 "방역등급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 질서는 따로 정한 데 따른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국경과 연안만을 봉쇄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등급 중 1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월북한 탈북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자 개성시를 봉쇄하고 '최대비상체제'를 선포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방역 법안에 따르면 당시 방역 등급은 '특급'에 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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