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 실거주' 보호…정일영, 종부세 경감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0.10.20 15:28

[the300]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이하)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경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일영 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30%(내년 40%까지 확대)인 공제율을 50%까지 인상하고 세금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이연하도록 했다.


정 의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과세표준 3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000명 수준이다. 이 중 실거주 비율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 자가점유 비율이 약 5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만여 가구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정 의원은 예상했다.

정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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