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송현동 부지는 앞서 두 차례 민간 기업에서 개발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법 제도상 고도 제한, 학교정화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려 문화공원을 만들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대한항공과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지매각 방해,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의혹과 관련해선 "권익위가 중재 중이나 (문화공원 지정이) 법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는 아니"라며 "부지 매입가격도 감정가격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