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 힘든 분들 따로 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10.20 14:28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서초구가 코로나19 상황을 재해로 판단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5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인데 임의로 규정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아프고 힘든 분들은 따로 있다"며 "이 사안이 비수도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울시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서 권한대행은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며 "특정 구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8·4 대책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견이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8·4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재건축을 대상으로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시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권한대행은 "실무적으로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대해 시뮬레이션 후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서 권한대행은 "고도제한 기준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자연경관지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건축물 높이는 완화했는데, 추가적인 완화는 지역특성과 주변경관, 입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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