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아들 살해한 76세 노모, 3가지 의문에도…검찰 "유죄" 왜?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10.20 14:33
/사진 = 뉴스 1

검찰이 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수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작은 체구의 70대 노인이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살해한 것이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구형을 유지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A씨(76·여)의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아들을 살해한 게 맞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0시5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50)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내가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현장을 재연하는 법정검증을 열었다. 이 때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크게 3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는 고령에 왜소한 체격을 갖춘 A씨가 키 173cm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어떻게 살해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둘째는 A씨의 '수건으로 아들을 살해했다'는 진술이다. 재판부는 가로 40cm, 세로 70cm의 수건이 일반적으로 목을 조를 때 사용하는 노끈에 비해 두껍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현장검증에 실패한 점에도 의구심을 품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게티이미지

그러나 검찰은 이날 "딸과 사위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운다는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도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것이 불쌍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건 살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상태였다"며 "피고인의 범행 당시 곧바로 숨진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 다음날인 오전 9시쯤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심을 앞두고 직권으로 A씨의 딸을 불러 "어머니가 오빠를 죽인 사실이 믿어지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A씨의 딸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도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그날 그렇게(살해)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답변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진짜로 불쌍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며 "(아들이) 희망도 없고 하는 꼴이 너무 불쌍해 그랬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재판을 마치고 오는 10월27일 오후 2시로 선고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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