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올라온 '20만원 입양' 아기,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0.10.20 09:24
중고거래 앱에 '20만원에 아이를 입양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은 해당 앱에 올라온 게시물(독자제공)ⓒ 뉴스1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 거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미혼모가 아이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후 일주일 만인 19일 제주도 모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아이는 공식 입양 절차가 아닌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등 관계 기관은 미혼모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사정을 전해듣고 보육시설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낸 뒤 도내 미혼모를 돕는 지원센터로 들어갔으며, 당분간 이곳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하기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며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 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입양한 딸을 키운 김미애 국회의원이 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미혼모와 입양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줬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6일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올리며 입양 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해 논란이 됐다.

이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이 일대에서 화제가 됐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17일 오후 이 글의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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