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시행시기는 언제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0.20 10:0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8/뉴스1

정부가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도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COVID-19) 충격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한도는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고위험군 임신 노동자의 유산, 사산 위험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남녀 가리지 않고 채용 절차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조건 제시 금지는 여성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조항이다.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피해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차별,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외엔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시정명령 효력은 당사자 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노동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노동자가 체당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주는 제도다.

앞으로 소액체당금은 법원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지급된다.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 뿐 아니라 재직 노동자에도 확대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60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 타격을 입었으나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180일 연간 지원 한도를 모두 소진한 기업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은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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