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성 비위 교사 관대한 처분' 도마 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9 19:02

[국감현장] 배준영 의원 "성 비위 엄격한 규정 적용" 강조

1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2020.10.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교육청의 성 비위에 관대한 인사 조치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세종시 성 비위 교사 7명 중 1명(14.3%)만 직위해제 조치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세종교육청이 성 비위 교사에 관대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성범죄 수사 대상 교원 직위해제 조치율은 100% 직위해제를 해온 충북 등 10곳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40% 수준"이라며 "(세종교육청의)직위해제 조치율 14.3%는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감은 "성 비위 행위 7건 중 2건은 외부인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4건은 피해자와 분리 명령, 근무지 이동 등의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비위를 엄격하게 보고 우선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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