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불만…용역 100명과 건조물 침입한 사업가·변호사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9 15:34

법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력구제 안돼…적법한 절차 밟아야"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 불법점유에 불만을 품고, 용역업체 직원 약 100명과 현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이사 김모씨, A업체 상무이사 최모씨, 변호사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월8일 새벽 3시쯤 B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을 고용한 후, 서울 관악구의 한 백화점 공사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C업체 경비원들을 끌어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업체와 점유권 문제로 분쟁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용역업체 대표이사 김모씨와 직원 최모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용역업체 대표와 이 업체직원 최씨는 공사현장에 직접 들어가 내부 상황을 A 업체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C업체 경비직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흔들며 현장관리, 청소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용역직원들은 포크레인으로 공사현장 철제펜스를 뜯어내고, 쇠파이프, 해머를 이용해 건조물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C업체가 약 2개월동안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했다"며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점, 점유회소의 소 등 적법한 절차를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들며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수의 용역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행위다"며 "다만 C업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직원 김모씨와 고모씨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씨 등은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