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HUG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환 유예가 없는 즉시 강제집행, 공공조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사장은 '그동안은 왜 상환유예를 주고 강제집행을 미뤘느냐'는 질의에 "전세보증금 회수는 통상 시간이 1, 2년 지나면 (회수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유예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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